영남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이의신청
영남대학교 입학처에서는 「영남대학교 입학전형 이의신청 조사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입학전형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운영합니다.
이의신청 해당자
입학전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하는 응시생
- 이의신청자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입은 심각한 불이익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이의신청의 내용 및 증빙서류의 허위, 위·변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의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이의신청 처리절차
- ①입학전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하는 응시생이 해당 이의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교 입학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②이의신청 심의에 앞서 이의신청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에서 대해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응시생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및 관련자 의견 청취 등).
- ③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조사위원회의 기초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④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응시생에게 서면통보를 한다.
이의신청 처리 관련 지침
이의신청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응시생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입학처에서 즉시 처리하고, 이의신청의 결과를 응시생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수 있음
이의신청 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제출 자료
이의신청서(다운로드), 관련 증빙 자료
이의신청 접수처
영남대학교 입학처 방문 제출
이의신청 철회 및 기타 문의
이의신청 심의·결정 과정에서 이의신청자가 해당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입학처 문의